고양이 내던져 죽인 20대 취준생 "공부에 방해돼"

기사등록 2022/02/22 20:01:45

남의 집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던져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살해된 고양이가 살던 집 앞에 놓인 추모의 국화꽃. (사진=카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살해된 고양이가 살던 집 앞에 놓인 추모의 국화꽃. (사진=카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남의 집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던져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창원시 대방동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수 차례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죽은 고양이는 인근 식당에서 기르던 1살짜리 고양이로 이름은 '두부'로 알려졌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죽였다"며 "평소에 고양이 울음 소리로 인해 공부와 수면에 방해가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죽은 고양이의 주인이 인근 음식점 주인인것으로 조사돼 재물손괴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달 30일 '두부'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 번에는 힘 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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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내던져 죽인 20대 취준생 "공부에 방해돼"

기사등록 2022/02/22 20:01: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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