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물증 확보차 몰래 녹음한 남편...1심서 유죄

기사등록 2022/02/23 06:00:00

최종수정 2022/02/23 06:15:42

1심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아내 외도 실제…재판 증거로만 써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아내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겠다며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당시 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명했다.

A씨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아내와 B씨의 대화를 15차례에 걸쳐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녹음기를 아내의 방 책상 인근에 숨겨두거나 승용차 안에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확보한 녹음파일은 지난해 2월2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한 녹취록은 19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누설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B씨와 A씨 아내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밝혀졌고, A씨가 녹취록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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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물증 확보차 몰래 녹음한 남편...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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