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불채택은 기피 사유 아니다"
검찰이 낸 기피 신청 기각…즉시항고장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24/NISI20211224_0018281682_web.jpg?rnd=20211224111543)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기 전 형사합의25-1부(당시 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검찰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당시 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지난 17일 기각했다.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본안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중 결정적으로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한 계기는 증거 불채택 결정이다. 본안 재판부는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PC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PC들의 증거능력은 본안 재판 시작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던 주제였다. 결국 재판 초기 본안 재판부는 이를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와 함께 판단하기로 해뒀던 것이다.
기피 재판부는 "전합 판결은 관련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법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설령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부합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증거 결정에 낸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증인에게 증거를 제시하지 말도록 소송을 지휘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게 결정을 보류했다고 볼 수 없다. 증거 제시 없이 내용에 관해 물어 증언을 탄핵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외 조 전 장관 딸이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조 전 장관 측 증인인 포렌식 전문가를 검찰이 신청한 대검 포렌식 분석관의 증인 신문에 재정할 수 있도록 한 것, 하드디스크를 가환부 한 것 역시 기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전 장관 본안 재판은 이번 기피 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다. 그 사이 법관 정기 인사로 김상연(50·29기) 부장판사 대신 김정곤(48·31기)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이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재판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되게 됐다.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재판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만약 기피 사건 항고심에서 검찰 신청이 재차 기각될 경우 검찰은 대법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일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약 7개월 동안 정지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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