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9조 추경안 본회의 처리 합의…3.3조 증액"

기사등록 2022/02/21 20:19:18

최종수정 2022/02/21 20:25:23

3월 국회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법개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1일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수정안은 정부안 14조원 보다 3조3000억원을 증액하되,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해 총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아울러 내달 3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것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손실보상하는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법개정하기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야 "16.9조 추경안 본회의 처리 합의…3.3조 증액"

기사등록 2022/02/21 20:19:18 최초수정 2022/02/21 20:25: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