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기사등록 2022/02/21 10:38:17

최종수정 2022/02/21 11:07:44

16일 산안법 위반에 이어 추가 입건

유해물질 제조·유통사 대상 압수수색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21일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확인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해물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다.

고용부는 16일 두성산업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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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기사등록 2022/02/21 10:38:17 최초수정 2022/02/21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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