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호스 운반 도중 10m 아래로 추락
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 판단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19/11/14/NISI20191114_0000429530_web.jpg?rnd=20191114142251)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남 고성군 조선소에서 작업 도중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9시15분께 중대형선박건조업체 삼강에스엔씨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 도중 작업용 가스 호스를 운반하다가 1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삼강에스엔씨는 상시 근로자가 230명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고용부 경남지청에서 사고 당시 초동 대응에 나섰으며 현재 부산노동청에서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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