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선서 하에 증언하라 판결

기사등록 2022/02/18 06:52:01

최종수정 2022/02/18 08:40:43

이방카와 트럼프 주니어에게도 소환장 응하라 명령

트럼프측, 면책특권 주장…안 받아들여지면 묵비권 행사

[올랜도(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021년 2월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의 사업 관행에 대한 뉴욕주의 조사에서 선서하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방카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서도 소환장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2022.2.18
[올랜도(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021년 2월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의 사업 관행에 대한 뉴욕주의 조사에서 선서하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방카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서도 소환장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2022.2.18
[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법원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업 관행에 대한 뉴욕주의 조사에서 선서 하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서 엔고런 판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발부한 소환장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두 자녀는 3주(21일) 이내에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엔고런 판사는 말했다.

엔고런은 트럼프 전 대통령 및 제임스 법무장관의 변호인단들로부터 2시간에 걸친 심리를 거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엔고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기업체의 금융 사기 가능성에 대한 증거와 관련해 몇몇 주요 인물들에 대해 선서 하에 심문할 권리를 뉴욕주 법무장관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판결이 확정된다면 트럼프는 증언해야 할지 아니면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침묵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케노샤(미 위스콘신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020년 11월2일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연설을 듣고 있다. 미 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의 사업 관행에 대한 뉴욕주의 조사에서 선서하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방카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서도 소환장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2022.2.18
[케노샤(미 위스콘신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020년 11월2일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연설을 듣고 있다. 미 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의 사업 관행에 대한 뉴욕주의 조사에서 선서하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방카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서도 소환장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2022.2.18
제임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가 골프장이나 고층 빌딩 같은 자산의 "사기적이거나 오도되는" 평가를 이용해 대출과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로널드 피셰티는 "내 의뢰인(트럼프)은 면책특권을 받아야 한다. 그는 면책특권을 얻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할 경우 그것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는 과거 다른 사람들의 묵비권 사용을 비난했었다.

한편 트럼프의 기업에서 임원을 지낸 이방카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변호사인 앨런 퓨터퍼스는 "이방카와 트럼프 주니어 누구도 범죄 수사 대상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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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선서 하에 증언하라 판결

기사등록 2022/02/18 06:52:01 최초수정 2022/02/18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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