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식] 시,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등

기사등록 2022/02/16 16:47:10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해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발송 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만3210명(11만377건, 체납액 387억35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비율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33%, 담배소비세 24%, 자동차세 8.0%, 재산세가 7.0%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5.9%, 개발부담금 7.1%, 변상금 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5.8%이다.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행정조치 등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는 도 단위의 체납액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감치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통합 안내센터(031-729-2680) 운영을 통해 체납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과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상담 등을 하고 있다.


◇ 성남시, ‘지역여성 풀뿌리공동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성남시 여성비전센터는 지역 여성 소모임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지역여성 풀뿌리공동체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신청은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 예정 중인 성인 여성 4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소모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역량강화 ▲안전 및 돌봄 3가지다.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대 5개의 소모임을 선정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이다.

선정된 소모임에게는 정기 모임 공간, 공동체 네트워킹, 활동 컨설팅 등과 함께 강사 섭외비, 모임 공간 대관비, 활동 홍보비 등 소모임별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모임은 성남시청(www.seongnam.go.kr) 및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www.seongnam.go.kr/womanvision)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1일부터 25일 17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 여성비전센터(031-729-8539)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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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시,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등

기사등록 2022/02/16 16:47: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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