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제20대 대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2022.02.14.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14/NISI20220214_0018468042_web.jpg?rnd=20220214122716)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제20대 대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2022.02.1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를 기해 시작되면서 경남에서도 각 정당의 선거 유세가 치열하게 펼쳐진다.
민주당 경남대전환선대위는 오전7시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출근인사를, 오후2시 도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오후5시에는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이마트 앞에서 퇴근 인사를 한다.
국민의힘 경남선대위는 오전 7시30분 창원시청 로타리 앞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오전 9시30분 창원시청 옆 최윤덕 장군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오전10시 윤석열 후보 전국동시생중계 유세를 펼치고 오후 4시 30분 양산 이마트 앞에서 양산 갑·을 합동 유세로 마무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전 6시 40분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출근인사를, 오후2시 창원시청 앞에서 여영국 정의당대표가 창원 라이더 집회에 참석한다. 오후6시 창원 대동백화점 앞에서 퇴근 인사로 첫 날 일정을 마무리 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오전 7시 창원 교육단지사거리에서 대대적인 출근 선전전을 전개한다.
지난달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당에 입당한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등 국민의당 경남도당도 창원에서 출근 선전전과 유세를 시작한다.
이 날부터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대선 전날까지 총 22일 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됐던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인쇄·시설물의 경우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신문·방송 광고도 허용되며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 당일을 제외하면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SNS를 포함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 경남대전환선대위는 오전7시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출근인사를, 오후2시 도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오후5시에는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이마트 앞에서 퇴근 인사를 한다.
국민의힘 경남선대위는 오전 7시30분 창원시청 로타리 앞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오전 9시30분 창원시청 옆 최윤덕 장군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오전10시 윤석열 후보 전국동시생중계 유세를 펼치고 오후 4시 30분 양산 이마트 앞에서 양산 갑·을 합동 유세로 마무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전 6시 40분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출근인사를, 오후2시 창원시청 앞에서 여영국 정의당대표가 창원 라이더 집회에 참석한다. 오후6시 창원 대동백화점 앞에서 퇴근 인사로 첫 날 일정을 마무리 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오전 7시 창원 교육단지사거리에서 대대적인 출근 선전전을 전개한다.
지난달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당에 입당한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등 국민의당 경남도당도 창원에서 출근 선전전과 유세를 시작한다.
이 날부터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대선 전날까지 총 22일 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됐던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인쇄·시설물의 경우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신문·방송 광고도 허용되며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 당일을 제외하면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SNS를 포함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