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불지른 40대女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2/02/12 18:41:55

집에 있던 스웨터에 홧김에 불 질러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당해

"피의자 주거 일정…도망 염려 없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간 유대관계가 긴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28분께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뒤 옷방에 있던 스웨터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인력 148명, 소방차량 36대가 현장에 출동한 결과 불은 약 1시간20분 뒤엔 오전 5시48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층에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경상을 입어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 주민들의 진단서 등이 나오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소방당국과 함께 보다 정확한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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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불지른 40대女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2/02/12 18:41: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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