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 합의 여부 중요…단 공휴일 주의
적법성도 따져야…합의 주체 사측이라면 무효
연차사용 촉진했다면 금전 보상 의무 사라져
![[그래픽=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04/09/NISI20210409_0000723744_web.jpg?rnd=20210409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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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수도권 소재 IT 회사에서 3년차로 근무 중인 A씨. 지난해 프로젝트 개발 업무가 과중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 앞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험이 있던 A씨는 이번에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문의했지만, 연차휴가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회사로부터 받았기 때문. 난관에 처한 A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업무 과중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때로 쏠쏠한 쌈짓돈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토록 독려했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될 수 있다.
혹여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연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회사가 1년간 80%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딱 1년만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근 고용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월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연차 휴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정산받기 위해선 또 다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그 사용 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를 예외로 두는 것이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이 쉬는 일에 근로자도 연차를 소진토록 합의하는 내용이다. 대체된 일수만큼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소진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정산받을 연차휴가가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대체되는 날은 주로 공휴일인데 이때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빨간 날'인 공휴일이 민간에서도 법정휴일일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때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이다.
관공서 휴일이 민간에서도 유급휴가로 여겨지게 된 것은 불과 2년 전부터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1일부터, 5~29인 사업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사기업에 대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 주의점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했다해도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수 사업장이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원칙이다.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로자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는 무효다.
특히 이때 근로자대표가 합의 주체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자격이 적정한지도 살피자. 근로자 대표는 말 그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다. 영세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친지, 임원 등이 근로자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면 합의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살필 부분은 기업의 연차사용 촉진제도 활용 여부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근로자가 남은 연차가 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사용토록 재촉하는 것이다.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상 명시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유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회계연도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10일 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계연도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금전적 보상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했지만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 회사는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단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 이전 퇴사한다면 이때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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