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30정 5만원 판매 적발, 과거 3차례 동종 범죄
재판부 "성인용품점 폐업 등 재범 방지 다짐 참작"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서울의 한 시장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시장에서 성인용품 소매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30정을 손님에게 현금 5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에 적발된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성인용품점을 폐업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성인용품 판매점을 폐업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시장에서 성인용품 소매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30정을 손님에게 현금 5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에 적발된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성인용품점을 폐업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성인용품 판매점을 폐업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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