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5억원도 받아…"범행 수법 대담하고 불량"
일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한 금액에 배상명령 내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SNS에서 주식고수 행세하며 투자자로부터 1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일부 범행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며 "나머지 배상 신청은 책임 범위 등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형사 재판부에서 심리할 경우 절차가 지연되기에 적절하지 않아 각하했다"며 "이유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 아니라 형사 법정에서 심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배상 신청 각하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배상 신청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해야 하고 전부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금액에 한해 배상을 명했다.
A씨는 주식투자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61억원을 편취하고 154명으로부터 투자 강연 명목으로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얻은 수익을 인증하는 사진, 수십억원의 주식잔고증명서를 캡쳐한 사진, 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보석, 제주도 별장 등을 구입했다는 취지의 사진을 게시해 소위 '주식 고수'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조작된 주식 인증사진 등으로 얻은 '주식고수'와 인지도로 인해 A씨는 자신의 팔로워들로부터 주식 강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수강료로 1인당 3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탁월한 투자기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다년간 큰 수익을 얻은 것 같은 결과를 만든 다음 자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4년에 걸쳐 44명으로부터 161억원 가량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했다"며 "주식 강좌를 열어서 투자기법 알려주겠다면서 154명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 가량 수강료를 편취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차례 자신 투자 수익과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제시하고 허위 대상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나 실질적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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