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 일정 취소하고 변론재개 결정
윤석열 장모 동업자 선고는 대선 이후 전망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0)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공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해 안씨에 대한 선고는 대선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예정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 오전 10시40분 공판이 재개된다.
지난달 7일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이 많아 시간이 부족해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우려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관 정기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어 안 씨의 재판은 새로운 재판장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후보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안씨와 분리 재판을 받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입장,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왔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공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해 안씨에 대한 선고는 대선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예정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 오전 10시40분 공판이 재개된다.
지난달 7일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이 많아 시간이 부족해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우려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관 정기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어 안 씨의 재판은 새로운 재판장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후보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안씨와 분리 재판을 받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입장,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왔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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