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전화상담 "하루 1번만 무료"→"추가진찰비 없다"(종합)

기사등록 2022/02/10 18:11:37

최종수정 2022/02/10 18:29:40

오전 설명회에선 "두번째부터 비급여"

오후엔 "진찰료 부담 안돼" 바뀐 공지

중수본 "의료기관 수가 청구기준 착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9일 오후 호흡기지정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강희선 원장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병원 내방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현장점검을 펼쳤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9일 오후 호흡기지정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강희선 원장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병원 내방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현장점검을 펼쳤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김남희 기자 = 고위험군을 제외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가 '셀프관리'로 전환된 첫날, 비대면 진료 진찰비와 관련해 정부가 오락가락 설명을 내놓으며 혼란을 키웠다.

재택치료 중 한 병원에서 하루 1회만 무료로 진찰을 받을 수 있고 하루 2회 이상은 비급여로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10일 오전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일반관리군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받게 될 경우 하루 1번까지는 무료지만,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로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 반장은 "전화 상담이 너무 오남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루 한 번 정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두 번 이상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진찰비 상한선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는 "추가 상담비는 비급여기 때문에 병·의원마다 상이하며, 전화 상담 후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은 자율"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5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1일 2회 이상 진료해도 추가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달했다.

중수본은 오후 3시50분께 "진찰료 일반원칙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 동일 질환으로 1일 1회 청구만 가능하다. 1일 2회 이상 진찰하더라도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진찰료를 부담시킬 수 없다"며 "오전 설명회 시 2회째 비대면 진료시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 비용 부담 수준은 병원마다 상이하다고 답변한 내용은 위의 내용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일반관리군의 경우 1일 1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1일 1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착오로 인한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사과했다.

예방접종 미접종군인 만 11세 이하 어린이는 1일 2회까지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도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진찰이 가능하다.

전날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기준을 두 차례 변경하고, 시행 당일에야 전화 상담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공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정정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방역 정책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부터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체계가 개편되면서, 일반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 없이 격리 중 증상이 악화되면 스스로 동네의원 등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수본은 "환자들은 전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처음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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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전화상담 "하루 1번만 무료"→"추가진찰비 없다"(종합)

기사등록 2022/02/10 18:11:37 최초수정 2022/02/10 1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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