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총을 통합해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총이 지난 5년 간 경제단체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단체가 2개씩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국내에 경제단체는 있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끌어갈지'에 대해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며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과 같이 우리나라 미래를 밝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경제단체 두 개를 통합해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노동법제 개혁과 기업인 존중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동법이 1953년에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며 "당시 노동법은 노조가 약자 위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노동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총이 지난 5년 간 경제단체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단체가 2개씩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국내에 경제단체는 있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끌어갈지'에 대해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며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과 같이 우리나라 미래를 밝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경제단체 두 개를 통합해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노동법제 개혁과 기업인 존중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동법이 1953년에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며 "당시 노동법은 노조가 약자 위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노동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의 유연성이 시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체 근로가 허용되어야 하며, 쟁의 행위시 사업장 점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이라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사용자만 처벌한다면, 노동자도 처벌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놔두고,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격한 농성은 법에 어긋난다. 이를 처벌하지 않고, 막지 않으니깐 문제"라면서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이라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사용자만 처벌한다면, 노동자도 처벌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놔두고,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격한 농성은 법에 어긋난다. 이를 처벌하지 않고, 막지 않으니깐 문제"라면서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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