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신성콘크리트공업' 등 19개사
대표자·영업팀장 모임서 모의
담합 위반→물량 차감 페널티
"중간재 담합 감시 강화할 것"
![[안양=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 레미콘 공장 주차장에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jtk@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1/11/09/NISI20211109_0018136920_web.jpg?rnd=20211109154709)
[안양=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 레미콘 공장 주차장에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서울 은평구부터 경기 파주에 이르기까지 8년여간 담합한 레미콘사 19곳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은평구~파주에서 쓰이는 레미콘의 가격·물량을 담합하고 거래 지역을 나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레미콘사 19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레미콘사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이다.
신성콘크리트공업(19억4300만원)·유진기업(18억9800만원)·삼표산업(12억4300만원)·우신레미콘(11억1500만원) 4개사는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7800만원)·신성레미콘(5800만원)·태창레미콘(2300만원) 3개사는 1억원 미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담합은 ▲은평구~고양의 가격·물량 담합 ▲파주의 가격·물량 담합 ▲고양~파주의 거래 지역 분할로 나뉜다. 19개사 중 신성콘크리트공업·유진기업·삼표산업 3개사는 이 모든 담합에 참여했다.
담합이 시작된 2013년 초 은평구~파주의 경우 레미콘 시장 내 경쟁이 몹시 치열했다. 수익성이 나빠지자 19개사는 고양에 공장을 둔 업체끼리 대표자 모임을, 파주 공장 업체끼리 대표자·영업팀장 모임을 꾸리고 본격적인 담합을 시작했다.
대표자 모임에서 가격·물량 배분 방안 등 합의를 지시하고 영업팀장 모임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실행한 뒤 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대면했고, 카카오톡·텔레그램·네이버 밴드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했다.
이들은 담합가보다 저렴하게 레미콘을 파는 업체가 생기면 물량 배정 시 일정량을 차감하는 제재 방안도 시행했다.
거래 지역 분할 담합의 경우 지역별 대표자 모임이나 집행부 간 유선 연락을 통해 시행했다. 이들은 공장을 두지 않은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되, 부득이하게 보내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은평~파주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레미콘사가 8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면서 "아픙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