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폐기' 논란 백종천·조명균…8년만에 '유죄'

기사등록 2022/02/09 15:07:53

최종수정 2022/02/09 17:00:43

노무현 지시받아 폐기·유출 혐의

1·2심 "대통령 기록물 아냐" 무죄

파기환송서 뒤집혀…징역형 집유

"노무현, 공문서 성립 의사 표해"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지난 2015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후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5.11.24.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지난 2015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후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사초(史草) 실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들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지며, 기소 8년2개월여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e지원'을 통해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e지원'의 문서관리카드로 회의록을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은 시스템상 '문서처리'를 택하면서 일부 수정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2월 수정된 회의록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송한 후 회의록 문서를 파쇄하고 기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하고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해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조 전 비서관이 백 전 실장과 상의를 거쳐 삭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회의록은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담겼다는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문헌 의원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이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2013년 11월 백 전 실장 등을 회의록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과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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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폐기' 논란 백종천·조명균…8년만에 '유죄'

기사등록 2022/02/09 15:07:53 최초수정 2022/02/09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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