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마련
비대면진료 허용, 확진 의료진 음성시 근무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 발생하면 코로나 환자도 음압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의료기관은 해당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관별 업무연속성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1단계(신규 확진자 7000명 이상~3만명 미만) ▲2단계(3만명 이상~5만명 미만) ▲3단계(5만명 이상)로 구분했다. 1, 2단계에서는 업무연속성계획을 점검·준비하고 3단계에서 실제 전환이 이뤄진다.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병동 입원이 불가능할 경우, 3단계부터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 병동으로 활용한다. 일반병동에 음압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불가피하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단계부터는 외래진료가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의료인력의 특수성을 감안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근무 기준을 완화한다. 의료진에 한해 확진자라도 3일간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하며, 근무 시 K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 접촉자의 경우, 3단계부터는 접종 미완료자라 할지라도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의 자체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향후 코로나 발생 상황 등에 따라 단계설정, 의료인력 재개 기준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BCP 지침 기준은 병원급을 상대로 먼저 예시 형태로 내린 것"이라며 "일단 병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확진자 발생이나 위중증 상황에 따라 국가가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의료기관은 해당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관별 업무연속성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1단계(신규 확진자 7000명 이상~3만명 미만) ▲2단계(3만명 이상~5만명 미만) ▲3단계(5만명 이상)로 구분했다. 1, 2단계에서는 업무연속성계획을 점검·준비하고 3단계에서 실제 전환이 이뤄진다.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병동 입원이 불가능할 경우, 3단계부터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 병동으로 활용한다. 일반병동에 음압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불가피하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단계부터는 외래진료가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의료인력의 특수성을 감안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근무 기준을 완화한다. 의료진에 한해 확진자라도 3일간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하며, 근무 시 K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 접촉자의 경우, 3단계부터는 접종 미완료자라 할지라도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의 자체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향후 코로나 발생 상황 등에 따라 단계설정, 의료인력 재개 기준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BCP 지침 기준은 병원급을 상대로 먼저 예시 형태로 내린 것"이라며 "일단 병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확진자 발생이나 위중증 상황에 따라 국가가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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