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계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진 감염…"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개선"
![[서울=뉴시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 코랄홀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2.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02/NISI20211102_0018109776_web.jpg?rnd=20211102101759)
[서울=뉴시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 코랄홀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달 새 학기 등교 확대를 위해 교육 당국이 일선 학교에 운영하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 의료계가 의료진 지원 등 협조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제27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에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17개 중 10여개 시·도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현장 이동형 PCR 진단검사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PCR 검체 채취, 수거팀을 보내 방문 검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현행법상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의료진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동형 PCR 검사소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들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복지부가 전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역사회 중심 대응과 현장 탄력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감염 대응에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협은 정부의 이런 방역 정책들이 현행 의료법 등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에 따라 지역 병원이 주체가 돼 교육 당국의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시·도교육청 등에 제공하며, 현장에서 의료법을 준수하고 원활하게 감염 확산을 막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정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복지부는 다이어트약 등도 오·남용을 막고,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협의체에서는 대한약사회가 필요성을 제기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복지부과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주도로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과 행정규제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복지부가 이를 수렴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의사들에게도 적극적인 설문조사 참여에 나서 줄 것을 의약단체에 요청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의 건의를 경청해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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