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30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한 지역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 B씨를 10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수년 동안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1심은 A씨가 남긴 글의 내용(범행 암시)과 112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망치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B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즉시 신고해 B씨에 대한 치료가 이뤄진 점, 피해자와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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