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 거래법 위반' 의혹 DL주식회사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2/02/07 17:34:56

최종수정 2022/02/07 18:31:27

하도급 대금, 선급금 지연이자 등 미지급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DL주식회사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 하도급대금(8900만원)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8900만원)를 미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다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억2000만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79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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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도급 거래법 위반' 의혹 DL주식회사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2/02/07 17:34:56 최초수정 2022/02/07 1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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