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옥중서신으로 父가 블로그 운영
네이버 "접속 차단"…법무부 "편지 검열"
법조계 "범죄자 SNS 사전 차단은 불가"
"방심위·포털 구체적 운영 기준 있어야"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털이 해당 블로그를 차단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포털 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필두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포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발견됐다.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아버지가 옥중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전달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차가해, 범죄 미화 등 논란이 일면서 네이버 측이 즉각 차단에 나섰다. 7일 현재 해당 블로그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관할 부처인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돼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신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편지 검열 이후의 단계, 즉 SNS 검수 및 관리는 현재 포털 사업자들의 몫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메타는 신고를 통해 이용자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 실제 국내에서는 가수 고영욱·정준영·최종훈의 인스타그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이 강제 비활성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범죄자들의 편지·SNS 등 대외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수형자 편지 사전검열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주빈 사례처럼 발견되지 않는 한 포털 사업자들의 사후적 조치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범죄자들의 SNS 사전 차단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다.
오선희 변호사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헌법상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 실효성이 있지도 않다"며 "조주빈 블로그도 그 아버지가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한들 막지 못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애당초 편지를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이고, 수형생활을 마친 뒤의 블로그 운영도 마찬가지로 막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포털 사업자, 방심위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기준 마련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승 연구위원은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특정 블로그 등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운영주체가 그 블로그를 허용할지 말지, 기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며 "윤리경영 차원에서 (범죄자 SNS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차단할 권한을 포털이 갖고 있어야 하고, 방심위에서도 그 기준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나의 범죄를 유발시켰고, 내 환경이 불우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자기중화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며 "그런 식의 정보가 포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S 상 2차가해가 일어났을 때의 대응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오 변호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대응히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도, 2차가해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을 할지,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 혹은 그 가족들의 발언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할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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