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 따른 것…내국인 거주자와 동일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는 식이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계산 방법이 같다.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 일부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특례도 있다.
먼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이 강화되는 점은 유의해서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원어민 교사(교수) 면제 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주로 2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 운영과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발간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국·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해당 언어 자막을 넣은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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