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0일까지 2주 연장
식당·카페 등 밤 9시까지…사적모임도 최대 6인
학원 등 6종 방역패스 해제됐으나 밀집도 제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지금과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인원도 종전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만 가능하다.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현행 수준으로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자영업자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이 유지된다.
사적모임 역시 지금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왼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 등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지금과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인원도 종전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만 가능하다.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현행 수준으로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자영업자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이 유지된다.
사적모임 역시 지금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왼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 등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6종이 시설 해제됨에 따라 11종이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 6종 해제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학원의 경우 2㎡당 1명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당초 학원과 독서실은 4㎡당 1명씩 이용 가능하도록 한 밀집도 기준이 있었으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밀집도 기준이 해제된 바 있다. 방역패스 적용 이전의 밀집도보다는 다소 완화된 셈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판촉·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영화관과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사전 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이다.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은 전체 6건이 제기됐으며, 3건은 취하됐고 나머지 3건은 계류 중이다. 2건은 항고심 단계, 1건은 심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당초 학원과 독서실은 4㎡당 1명씩 이용 가능하도록 한 밀집도 기준이 있었으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밀집도 기준이 해제된 바 있다. 방역패스 적용 이전의 밀집도보다는 다소 완화된 셈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판촉·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영화관과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사전 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이다.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은 전체 6건이 제기됐으며, 3건은 취하됐고 나머지 3건은 계류 중이다. 2건은 항고심 단계, 1건은 심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