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또래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17)군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넘어진 B군을 무릎과 발을 이용해 짓밟아 코뼈를 부러뜨렸다.
A군은 또 C(18)군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쥔 손으로 이들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은 B군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군이 B군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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