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2심 벌금 1000만원
합의 통해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초범 등 고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병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모 병원 이사장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모 축협 조합장 퇴임식에 참석한 이후 자신을 수행했던 여성 직원 B씨에게 '흰 머리가 있네'라고 말하며 B씨의 몸 일부를 양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