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 간 불륜남…판례 변경 "주거침입 무죄"

기사등록 2022/02/01 09:00:00

최종수정 2022/02/01 18:55:19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2심서 유죄 선고받아

지난해 전합서 판례변경…"주거침입 처벌안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내연관계에 있는 이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에는 이 9같은 불륜 목적의 주거출입을 처벌했지만, 지난해 전원합의체가 37년 만에 판례를 바꿨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의 집에 들어가 배우자인 C씨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적발되자 C씨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C씨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주거침입죄는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전합은 공동거주자 중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 1명의 동의만 있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1984년 이후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단순히 상대 배우자 1명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거침입죄를 물으면 그 사람의 권리만 지나치게 우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불륜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주거침입죄를 처벌하려면 문을 부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로 주거의 평온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는 C씨 처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했다"면서 "당시 부재중이었던 C씨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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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 간 불륜남…판례 변경 "주거침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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