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폴력,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분리 실시
시설 폐쇄할 경우 전원 조치 절차 신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의 보호 조치 종료 시기가 25세로 연장된다.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엔 피해 아동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령이 18세에 달할 경우 보호 종료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본인 의사에 따라 25세까지 연장되도록 했다. 연장 기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보호 조치가 종료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장애, 질병, 자립 능력 등을 고려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 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명확히 했다.
통합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 학대 예방교육은 분리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 직위를 세분화해 선임 상담원의 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최저 단가 결정 시에는 외식 소비자물가변동 수준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배치기준에 팀장을 추가했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전원 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사전설명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 전원 조치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호조치 등을 한 경우 피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에게 보호될 시설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과 추가 연장된 사람을 포함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 신설된 실비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범위를 기준중위소득의 120%로 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해 계속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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