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청 범위 줄여야 실질적 토론 가능"
"국민혁명당 원내 의석 없고 평균 5% 안돼"
"허,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에도 포함 안돼"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허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토론회 초청 요건을 충족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드시 토론회에 초청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허 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 측은 방송 3사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양자 토론회를 여는 것은 언론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허 후보가 해당 토론회에 초청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다당제를 취하고 있는 정치 현실, 토론회 개최에 관한 한정된 기회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적당한 범위 내 후보자로 초청 범위를 제한해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후보의 당선 가능성,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 관심 대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토론 초청자를 선정했다면 그 기준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평등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특히 채권자인 허 후보와 관련해 "국민혁명당은 원내 의석수가 전혀 없는 정당이고 채권자는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초청 대상 후보의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해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를 이 사건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언론기관의 초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이 재판부는 심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전날 인용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허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토론회 초청 요건을 충족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드시 토론회에 초청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허 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 측은 방송 3사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양자 토론회를 여는 것은 언론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허 후보가 해당 토론회에 초청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다당제를 취하고 있는 정치 현실, 토론회 개최에 관한 한정된 기회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적당한 범위 내 후보자로 초청 범위를 제한해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후보의 당선 가능성,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 관심 대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토론 초청자를 선정했다면 그 기준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평등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특히 채권자인 허 후보와 관련해 "국민혁명당은 원내 의석수가 전혀 없는 정당이고 채권자는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초청 대상 후보의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해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를 이 사건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언론기관의 초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이 재판부는 심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전날 인용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