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치른다(종합)

기사등록 2022/01/27 10:22:23

전통염습 생략, 간이접견 허용

"시신에 의한 전파 사례 없어"

[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의 화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2021.12.27. jtk@newsis.com
[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의 화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2021.12.27.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김남희 기자 = 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는 장례를 먼저 치른 후 화장할 수 있게 된다. 방역 당국이 시신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은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는 기존 방식과 장례부터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장례 후 화장을 택한 경우 통상 장례와 같이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화장시설에서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다만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하고 간이접견만 허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후 2년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다. 유행 초기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감염 시신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시신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일 "유족에게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지난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동안 '장례식장 인력 등에 대한 감염우려 등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1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감염관리 절차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장례식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실무자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식장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0시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누적 6654명이다. 지난 26일에는 하루 34명이 코로나19 감염 후 투병 끝에 숨졌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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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치른다(종합)

기사등록 2022/01/27 10:22: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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