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표면에 바코드…반환 보증금, 계좌이체·현금 지급
2024년부터 고기·생선포장용 PVC금지…EPR 대상
식당 일회용물수건 금지…멸균팩 재활용비용 상승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6월10일부터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컵에는 수차례 반납해도 보증금을 재차 수령할 수 없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고기·생선 포장에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도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수건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6월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또는 종이 일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적용되는 매장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에 달한다.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한 번 반환된 컵을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매장에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포스(POS) 기기가 설치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분~1시간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한다. 종이컵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권역별로 수거업체 3~5곳에서 회수한 뒤, 전문 재활용업체 1~2곳에서 재활용한다.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고기·생선 포장에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도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수건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반복 반환 꼼수 막는다
올해 6월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또는 종이 일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적용되는 매장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에 달한다.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한 번 반환된 컵을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매장에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포스(POS) 기기가 설치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분~1시간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한다. 종이컵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권역별로 수거업체 3~5곳에서 회수한 뒤, 전문 재활용업체 1~2곳에서 재활용한다.
고기·생선 포장용 PVC 포장재 금지…일회용 물수건 근절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PVC 포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PVC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고, 기계를 부식시킨다. 이에 환경부는 PVC와 유사하지만 재활용이 쉬운 폴리올레핀(PO)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PVC 포장재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액수는 재활용 비용(1㎏당 981원) 등을 고려해 플라스틱 제품 부담금 요율인 1㎏당 150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없는 물티슈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 28만8000t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위생물수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 시기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규칙 공포 1년 후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반 종이팩과 재활용이 어려운 멸균팩의 재활용 기준 비용을 1㎏당 각각 279원, 519원으로 설정한다.
두유나 소주팩에 주로 사용되는 멸균팩은 펄프, 합성수지, 알루미늄 등이 5~6중으로 겹쳐져 있어 일반 종이팩보다 재활용이 힘들다.
2014년 종이팩 전체의 25%인 1만7000t이었던 멸균팩 사용량은 코로나19로 2020년 전체 종이팩의 41%인 2만7000t으로 급증했다. 2030년에는 4만7000t으로 늘어 전체 종이팩 사용량의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처는 멸균팩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존 1㎏당 185원으로 일괄 반영했던 기준을 차등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남양주·부천·화성, 세종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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