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돼 치료감호 인용"
"범행 인정하고 조현병 등 사건 영향 미쳤지만 원심 형량 가볍다고 판단"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망상에 빠져 자신을 걱정하는 친모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명문대 졸업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망상적 사고 증상과 왜곡 등이 촉발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세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사실로 보면 심신미약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지만 심신상실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심신장애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치료감호를 인용했다”라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결과의 중대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해 조현병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58)씨가 흡연 등 문제로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자 불만을 느끼고 있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후 B씨의 차를 탄 A씨는 대전 외곽을 돌다가 서울로 가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구조됐다.
당시 A씨는 2010년 명문대 입학 후 진로 고민 등을 겪으며 담배 및 게임 등에 몰두, 10년 만에 졸업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며 컴퓨터 및 휴대전화 게임과 흡연에 빠져 지냈고 집 안에서 계속된 흡연으로 이웃집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119구급대에 스스로 범행을 밝혔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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