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이번주 항소심 선고…1심 무기징역

기사등록 2022/01/16 05:00:00

최종수정 2022/01/16 07:41:43

스토킹한 큰딸, 동생, 모친 살해한 혐의

검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 구형

1심 "계획적 범죄 맞다"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첫 선고 공판을 오는 19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하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김태현 측은 "김태현이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으로 보아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미리 세웠던 계획에서 큰딸은 흉기로 위협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형 선고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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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이번주 항소심 선고…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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