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혼밥'만…행사·집회·공연도 기존 동일
20일부턴 설 특별방역대책…요양원 대면 면회 X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7일부터 3주간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완화된다.
그간 접종력에 관계 없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방역적 위험이 낮은 사적모임부터 완화한 것이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면 2주 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만큼 설연휴(1월29일~2월2일)를 기점으로 유행의 재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한다.
오후 9시까지 영업 가능한 시설은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헬스장)이다. 미접종자는 종전대로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행사·집회도 현행대로 미접종자를 포함했을 때는 49명,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300명을 초과하는 스포츠 대회·축제·비정규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는 있다.
종교시설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 인원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한다. 역에서의 승차권 예매도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추가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21일부터는 17일간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한다. 24일부터는 14일간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완화된다.
그간 접종력에 관계 없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방역적 위험이 낮은 사적모임부터 완화한 것이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면 2주 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만큼 설연휴(1월29일~2월2일)를 기점으로 유행의 재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한다.
오후 9시까지 영업 가능한 시설은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헬스장)이다. 미접종자는 종전대로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행사·집회도 현행대로 미접종자를 포함했을 때는 49명,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300명을 초과하는 스포츠 대회·축제·비정규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는 있다.
종교시설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 인원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한다. 역에서의 승차권 예매도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추가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21일부터는 17일간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한다. 24일부터는 14일간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