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예외사유 확대로 방역패스 개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완화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원 결정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이 구체화돼 나온 후에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면서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서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하고 그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판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정책이 갈림길에 선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역 정책 전체가 며칠째 '붕 뜬' 상황이다.
방역패스가 정지된 학원 등 시설의 추가 방역조치도 '공백' 상태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직후 이들 시설에 대한 밀집도를 낮추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즉시항고를 한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보면서 밀집도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현장에서 이른 시간 안에 다수의 변화가 생기게 돼 항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이 구체화돼 나온 후에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면서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서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하고 그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판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정책이 갈림길에 선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역 정책 전체가 며칠째 '붕 뜬' 상황이다.
방역패스가 정지된 학원 등 시설의 추가 방역조치도 '공백' 상태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직후 이들 시설에 대한 밀집도를 낮추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즉시항고를 한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보면서 밀집도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현장에서 이른 시간 안에 다수의 변화가 생기게 돼 항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과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개선책도 준비 중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예외사유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2일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에 따른 처벌조치였는데 방역패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처벌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차에서는 주의 ·경고 등을 하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이 적용되는 형태로 개선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예외사유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2일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에 따른 처벌조치였는데 방역패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처벌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차에서는 주의 ·경고 등을 하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이 적용되는 형태로 개선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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