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생포 왜성 인근 건축불허, 항소심도 "정당하다"

기사등록 2022/01/14 10:33:37

최종수정 2022/01/14 12:14:43

서생포 왜성
서생포 왜성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가 제8호 시 지정 문화재인 '서생포 왜성'을 보존하기 위해 인근에 단독주택 신축을 제한한 것은 정당했다는 1·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울산제1행정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서생포 왜성과 인접한 곳에 단독주택(지상1층·연면적 96.42㎡)을 신축하기 위해 울산시에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을 했다.

서생포 왜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경상도 해안에 세운 18개의 성루(城壘) 가운데 하나다. 둘레 4.2㎞, 면적 15만1934㎡ 규모다.

 남아 있는 왜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좋아 일본 3대 성의 하나인 구마모토성의 원형으로도 평가받을 만큼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

울산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이 해당 문화재와 떨어져 있어 경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재산권 보호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문화재의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 관청은 가급적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신축공사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축 성벽까지의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해 공사 차량들이 상당 기간 통행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이나 오수, 소음 등이 석축 성벽에 전달돼 원형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약 300년 동안 조선 수군의 진성으로 사용됐고, 임진왜란 공신을 모신 사당인 창표당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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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생포 왜성 인근 건축불허, 항소심도 "정당하다"

기사등록 2022/01/14 10:33:37 최초수정 2022/01/14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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