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의 당 함량은 전체 용량의 50% 차지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식품 일부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콜라겐은 피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피부 보습 등 목적으로 콜라겐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콜라겐 분말스틱 10개와 젤리스틱 1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인정 주요 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이 확인됐다.
20개 제품 모두 콜라겐의 함량과 분자량 광고를 하고 있었지만 최종 제품에서 콜라겐 함량과 분자량은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확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분자량 시험의 경우 순수한 원료 단계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일부 제품은 당 함량이 전체 용량의 45~50%에 달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했다.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해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의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1g)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 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개선 조치 및 품질관리 강화 계획을 회신했으며, 3개 업체는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은 없었으나 온라인 몰 표시·광고 수정 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콜라겐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고,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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