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징계 무효 가처분' 심문기일…"징계권 남용" vs "징계 사유"

기사등록 2022/01/12 17:31:18

징계사유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

"월드컵 출전 불발 등으로 불이익 입었다"

빙상연맹 측 "선수 품위 유지 못해" 반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심석희(25·서울시청) 측이 신청한 자격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12일 진행됐다. 양측은 심석희의 징계 사유였던 사적인 메시지 유출 경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오후 심석희 측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내용 등으로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심석희는 지난 3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심석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에 참석한 법률대리인 윤주탁 변호사는 사적인 메시지에서 다른 선수를 험담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불법적인 경로로 메시지가 유출, 공론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2018년 2월에 발생한 일로, 빙상규정상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월드컵 참가 정지 등으로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은 심석희에게 징계권이 남용됐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안 사건은 징계 효력을 다툴 기회 자체를 소송을 통해서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지 관점에서 바라봐 주셔야 한다"며 "본안 소송 이후 징계를 받는 것과 현재 시점에서 징계를 받는 것 차이를 생각하면 선수에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인 대한빙상경기연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현 변호사는 심석희의 메시지가 국가대표로서 갖춰야 할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이번 논란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심석희 주장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2018년 10월 이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중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 선수로 주목된 자를 보호할 필요성, 당시 예정된 국제대회가 월드컵 1~4차 대회인데 올림픽 출전권이 달려 있던 점, 팀워크 및 사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해서 한 것이지 이를 두고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변호인인 윤주탁 변호사가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취소 가처분 소송'과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1.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변호인인 윤주탁 변호사가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취소 가처분 소송'과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양측은 오는 16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오는 24일인 만큼 양측은 결과가 오는 20일 안으로 나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불발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는 중지되고, 심석희는 선수 자격을 회복한다. 하지만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고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길이 열리는 건 아니다.

빙상연맹은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소집해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표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선 법원의 판단과 심석희의 경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윤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기대하고 어떤 결정 내리시든 선수로서 그 결정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인 입장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적 메시지가 유출된 계기는 성폭력 2차 가해로 이뤄진 일이고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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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징계 무효 가처분' 심문기일…"징계권 남용" vs "징계 사유"

기사등록 2022/01/12 17:31: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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