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항고"(종합)

기사등록 2022/01/11 16:43:30

최종수정 2022/01/11 16:48:42

유족 '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

法 "행정소송법 허용하는 신청 아냐"

"지정 아직 안 돼…예방적 신청 불가"

유족 측 "靑으로 공 넘어가…항고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기상 박현준 기자 = 법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는 유족의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유족 측은 "이로써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다"면서도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 결정 판례를 인용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지정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이 같은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이번 소송에는 대통령과 함께 국가안보실장도 피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로 되돌릴 뿐,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각하 결정 이후 이씨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결국 법원에서도 (A씨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막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가 모든 공을 갖게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게되면 유족은 행정소송에서 이겨도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된다"며 "항고할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소송은 유족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국민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낸 소송의 성격도 있다"며 "희망을 갖고 절실한 마음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2일 이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해경)을 상대로 동생 이씨가 북한군으로부터 피격 당시 보고 받은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와대와 해경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장 15년간 정보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 사생활 관련 정보는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이씨 등이 공개를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이씨 등은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돼도 해당 일부 정보를 열람하지 못할 수 있다. 이날 이씨가 제기한 가처분이 각하되면서, 실제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씨는 국가안보실과 해경에 요청하는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사고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초동수사 관련 자료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 등이다.

또 국방부에는 ▲사건 당시 북한군의 대화 감청 녹음파일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동생 이씨를 발견한 좌표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北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항고"(종합)

기사등록 2022/01/11 16:43:30 최초수정 2022/01/11 16:48:4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