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이기는 싸움' 나선다…올해 2곳 소송戰 관측

기사등록 2022/01/11 16:33:54

최종수정 2022/01/11 16:43:43

국민연금, '소송 채비' 전체 상장사 대상 용역 착수

승소·회수 가능성 따져…추후 의결시 수탁위 '판단'

소송제기회사 선정 때 손해액·소멸시효 등 고려해

지침 변경안 다음 기금위서 확정…소송 타깃 '관심'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전경 (제공=국민연금)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전경 (제공=국민연금)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1호 타깃으로 승소 가능성이 큰 상장회사에 먼저 소송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표소송 본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전체 상장사들 가운데 회사에 미친 손해액이 크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를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 가운데 2~3곳에 먼저 대표소송에 나설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뉴시스가 입수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6차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개최하고 승소 가능성, 시장 영향을 고려해 대표소송에 나서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승소 가능성은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해 국민연금 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의 자문 의견을 참고한 뒤 수탁위에서 판단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승소 가능성, 회수 가능성 등을 따지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선제적으로 2곳 이상의 법무법인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위는 대표소송이 일원화되면 해당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소송에 나서게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을지 선정해보는 작업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2~3곳에 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침 변경과 관계없이 현재도 소송에 나설 수 있어 일단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2곳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소송 제기 대상 사건 후보 선정은 올해 수탁위에서 손해액 크기, 소멸 시효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이사 등이 소송 판결에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 기업 정관을 위반한 행위가 확정됐는지,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기업에 발생한 손해액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를 고려해 대표소송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대표소송을 수행하기 부담스러운 점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 집단인 수탁위를 통해 대표소송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명칭도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대표소송으로 변경한다.

그간 주주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수탁위가 결정하도록 규정해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앞으로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수탁위로 대표소송이 일원화되더라도 소송 업무수행은 운용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그대로 맡는다. 수탁자책임실, 기금법무팀 등 기금운용본부의 소송 관련 부서가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면 부실 소송이 우려될 수 있어 대표소송 관련 예산 확보, 수행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간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서면으로 심의했으나 일부 비동의 의견이 있어 추후 대면 기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기금위 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표소송이 외부 자문기구로 일원화돼 소송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단독]국민연금, '이기는 싸움' 나선다…올해 2곳 소송戰 관측

기사등록 2022/01/11 16:33:54 최초수정 2022/01/11 16:43:4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