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통화했다"...檢, '최성해 회유 의혹' 유시민·김두관 불기소 이유는

기사등록 2022/01/10 19:06:30

"최성해, 법정서 '웃으면서 통화했다' 증언"

"의사결정 자유 제한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정경심의 증거인멸·협박 의혹에도 무혐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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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발급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으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웃음"을 이유로 들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결정문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4일 당시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 '정 교수에게 딸에 대한 최 총장 명의 표창장 수여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강요죄의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위 통화 당시 피의자와 웃으면서 통화했다는 최성해 총장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최성해 총장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증거인멸·협박·강요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3~4일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 표창장 발급 관련 권한이 위임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청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검찰은 "피의자(정 전 교수)의 말을 듣고 '그냥 하는 소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는 취지의 최성해 총장 법정 증언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최성해 총장에게 위와 같은 (협박)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성해 총장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피의자의 행위를 증거은닉죄 등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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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1/10 19:06: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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