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입장 요청에 "내용 잘 몰라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아"
국민의힘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홍연우 박미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이 10일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 선대위는 "사적 지시가 아닌 공식 방침이었다"고 선을 긋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알려드립니다'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대위 공보단은 "이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같은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요청 받고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의심한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검찰 판단의 핵심 근거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이 조항들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7개 조항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개발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씨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자백"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배임혐의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은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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