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계도 기간…혼란 최소화 방침
면적 기준 충족 시 전문점 등도 적용 대상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미접종자의 대규모 점포 출입은 사실상 제한될 전망이다.
방역패스에 180일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약 34만여명의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시설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이 이뤄지고 있는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해당한다.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역시 면적 규모 등 기준 충족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까지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 또는 안심콜을 통해 출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설 이용은 불가하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라면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뤄지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당국은 16일까지 일주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6개월)로 정하고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소지한 이들은 3차 접종을 마쳐야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 효력은 3차 접종 즉시 발생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 서류 없이 식당,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는 등 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0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들 607만4000명 가운데 94.3%인 573만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 9일 접종을 예약한 564명을 제외한 34만4000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방대본은 "유효기간 도래자 중 완료자, 미접종자, 예약자로 나눠 통계를 보고 있다"며 "564명은 오늘 예약한 분들로서 오늘 중 접종하시면 완료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일시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전 2주간 접종·예약 통계를 모니터링한 후 접종 독려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당일이 아닌 3일 후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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