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집행정지' 3시간 법정공방…이르면 내주 결론(종합)

기사등록 2022/01/07 19:23:43

최종수정 2022/01/07 19:51:05

의대교수 "백신, 코로나에 효과적이지 않아"

"부작용에 의한 중증 환자·사망자가 더 많다"

복지부는 "비과학적…미접종자 중 중증 많아"

"방역패스 효과 있어, 거리두기 대체도 가능"

法 "서증 10일까지"…이르면 내주 결론 예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박현준 기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실행을 중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의대 교수가 생활필수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학·법률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기일은 2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조 교수 등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조 교수는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가 72%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보다 백신 부작용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도 말했다.

조 교수는 "1, 2차 백신 사망자 합쳐서 신고자만 1400~1500여명"이라며 "후유증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5000명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31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 수는 5000여명, 위중증 환자는 100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 측은 재판 후 "방역당국은 계속 백신의 효율성을 말한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고자 하는 것은 권고적 효력이다. 개인의 신체 결정권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효용이 없다고 반대한다는 것은 용어 장난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 측은 최초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17종의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전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유흥시설·경륜장·노래연습장 등을 제외하고 식당·카페·마트 등 생활필수 시설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소송수행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조 교수 등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예방해 위·중증 환자를 줄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공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 기준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이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2022.01.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손 반장은 방역패스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공익이 무엇인지 중점으로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첫번째 공익은 미접종 확진자의 건강 보호라는 입장인데, 위·중증 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조 교수 측은 7분간 진행된 최후 발언을 통해 "백신 예방의 효과가 좋다면 작년 12월까지 검사 양성률이 왜 안 줄었는지 대답해달라"며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중증화율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의한 치명률은 0.05% 이하라 독감(0.1%)보다 낮다고도 했다. 방역패스의 과잉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측은 7분간의 발언에서 "방역패스 확대가 의료체계 확보나 사망자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본다"며 "방역패스 확대가 거리두기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수단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측에서 추가 서증을 제출 받기로 하고 심문은 이날로 종결했다.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르면 내주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신청 취지가 모호해 보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고 중 12~18세가 없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 관련 고시를 제출한 점, 방역패스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장을 펼친 점 등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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