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중국은 웹사이트에 대만을 독립국가로 표기하고, 분쟁지역 섬이름을 중국식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세븐일레븐에 시정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7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Seven & I Holdings) 중국 사업체가 웹사이트에 대만을 독립국가로 명시한 것과 관련, 15만 위안(약 283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베이징시는 "대만 성을 독립국가로 지정하는 잘못된 행위"를 포함해 "오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또 세븐일레븐이 웹사이트에서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섬들과 동중국해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중국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며, 이 사실이 7일 일본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Seven & I Holdings) 중국 사업체가 웹사이트에 대만을 독립국가로 명시한 것과 관련, 15만 위안(약 283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베이징시는 "대만 성을 독립국가로 지정하는 잘못된 행위"를 포함해 "오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또 세븐일레븐이 웹사이트에서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섬들과 동중국해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중국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며, 이 사실이 7일 일본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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