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제 계도 9일 종료
만료자 3차접종해야 방역패스 효력
30개 사업장 직원 22만명 단체 접종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달 중 18세 이상 59세 연령대 약 1245만명이 코로나19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 3차 접종 대상이 된다.
지난 3일 적용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은 오는 10일 0시 만료되며, 이 시점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은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2차 접종을 마친 4079만4245명 중 이달 말 3차 접종 대상이 되는 사람은 386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5%에 달한다. 지난해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친 18~59세 청·장년층 약 1245만명(32.2%)은 이달 들어 새로 3차 접종 대상자가 됐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1회접종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이 된다.
6일 0시 기준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4275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3.3%다. 3차 접종자 수는 1967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8.3%가 접종을 마쳤다.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3차접종률은 50.8% 수준이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예약 후 7일 뒤 접종이 가능하다. 카카오톡·네이버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잔여백신도 접종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은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미등록외국인은 1차 접종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를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사업장 30개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소속 근로자 약 22만8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접종도 실시한다.
추진단은 이날 18~59세 연령층도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반장은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 감염될 경우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더 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될 경우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차 접종의 오미크론 변이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다소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영국의 연구결과 등에서 3차접종 시 70~75%의 높은 접종효과가 확인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히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적용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은 오는 10일 0시 만료되며, 이 시점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은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2차 접종을 마친 4079만4245명 중 이달 말 3차 접종 대상이 되는 사람은 386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5%에 달한다. 지난해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친 18~59세 청·장년층 약 1245만명(32.2%)은 이달 들어 새로 3차 접종 대상자가 됐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1회접종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이 된다.
6일 0시 기준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4275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3.3%다. 3차 접종자 수는 1967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8.3%가 접종을 마쳤다.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3차접종률은 50.8% 수준이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예약 후 7일 뒤 접종이 가능하다. 카카오톡·네이버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잔여백신도 접종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은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미등록외국인은 1차 접종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를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사업장 30개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소속 근로자 약 22만8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접종도 실시한다.
추진단은 이날 18~59세 연령층도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반장은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 감염될 경우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더 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될 경우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차 접종의 오미크론 변이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다소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영국의 연구결과 등에서 3차접종 시 70~75%의 높은 접종효과가 확인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히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적용된 접종증명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은 오는 10일 0시부로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한 이용자와 업주에게 각각 1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180일 내에만 인정되며, 3차 접종 없이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2~17세 청소년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자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접종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COOV) 및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과 7일 전, 하루 전 잔여 유효기간을 고지한다.
3차 접종 후에는 방역패스로 활용하는 앱의 접종정보를 갱신해야 반영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95% 이상이 접종증명 또는 예외사유 인정으로 방역패스를 소지하고 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이들 중에서는 94%가 3차 접종을 마쳤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거나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등 예외 사유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건강상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외확인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을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개선 가능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180일 내에만 인정되며, 3차 접종 없이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2~17세 청소년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자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접종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COOV) 및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과 7일 전, 하루 전 잔여 유효기간을 고지한다.
3차 접종 후에는 방역패스로 활용하는 앱의 접종정보를 갱신해야 반영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95% 이상이 접종증명 또는 예외사유 인정으로 방역패스를 소지하고 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이들 중에서는 94%가 3차 접종을 마쳤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거나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등 예외 사유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건강상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외확인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을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개선 가능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