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탄소중립 분야 포함해 13대 분야·260개 기술
중견·대기업 R&D 최대 30% 지원…3년 유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amin2@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https://img1.newsis.com/2021/10/18/NISI20211018_0018059292_web.jpg?rnd=20211018154001)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에는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돼 총 13대 분야, 260개 기술로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12대 분야, 235개 기술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에서 탄소 저감 기술은 19개 신규 기술을 포함해 총 48개다.
미래차, 바이오, 희소금속,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 8개도 추가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바이오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술, 중희토 사용량을 줄인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이 대상이다.
현행 기술 범위도 확대됐다. 임상 3상 시험에는 바이오시밀러가,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는 열분해가 각각 포함됐다. 게임 분야에는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가 포함됐다.
한편 상용화, 실효성 저조 등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삭제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등이 제외됐다.
개별 대상기술의 유효기한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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