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관련법 적용 일원화'…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통합

기사등록 2022/01/06 10:23:24

최종수정 2022/01/06 11:34:40

부패·공익신고 분야 2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

보호조치 최종 결정 전 우선 신고자 지위 인정키로

최대 보상금 30억 상한제 폐지…신고자 보상 강화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DB). 2022.01.05.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DB). 2022.01.05.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현재 5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이해충돌방지법 )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해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준도 확대한다.

권익위는 6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공개한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올해 권익위 중점추진 과제 가운데 부패·공익신고 관련 중점 추진 과제를 별도로 보완했다.

권익위는 우선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부패신고 시에도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부패·공익신고 최대 보상금 30억원 상한액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고자 보상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을 현행 구간제(부패신고 4~30%·공익신고 4~20%) 적용 대신 30% 정률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시스템 보완에 나선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에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청구 사례를 포함, 환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군납 방산비리, 건설사 담합 등 공공재정에 거액의 손해를 끼쳐도 현행법으로는 환수가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기관별로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대비 환수현황을 분석·공개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는 부패·공익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해 공공·민간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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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관련법 적용 일원화'…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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