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적극 환영…민주노총은 날 세워
여야,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4/NISI20220104_0018306942_web.jpg?rnd=2022010416330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양대노총은 5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가 국회 첫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 법안을 놓고 양대노총 간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게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제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노동이사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결 정족수 등이 유의미하게 배치돼야 한다"며 "노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의 이 같은 입장차는 이들 법안 처리를 여당과 함께 한국노총이 주도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여야 양당의 대선 후보들과 만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법안을 놓고 양대노총 간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게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제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노동이사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결 정족수 등이 유의미하게 배치돼야 한다"며 "노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의 이 같은 입장차는 이들 법안 처리를 여당과 함께 한국노총이 주도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여야 양당의 대선 후보들과 만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22/NISI20211122_0018182461_web.jpg?rnd=20211122132642)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일반 노조와 마찬가지로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추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를 놓고도 양대노총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타임오프제 통과를 환영한 반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는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여야는 해당 법안들을 이르면 오는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일반 노조와 마찬가지로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추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를 놓고도 양대노총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타임오프제 통과를 환영한 반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는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여야는 해당 법안들을 이르면 오는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